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2. 근로자 위원가.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3. 사용자 위원가. 연구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다. 보건관리자라.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4. 간사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사무관
②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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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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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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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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