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매일 1회)2. 정기점검(연 1회)3. 특별안전점검(필요시)
②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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