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39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5-08-04 · 시행 2025-08-0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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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11조 안전관리자제12조 보건관리자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4조 교육의 구분제15조 근로자 교육제16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7조 직무교육제18조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제19조 방호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제2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2조 점검 및 순찰제23조 점검 결과 조치제24조 작업 중지제25조 안전보건표지제26조 위험성 평가제27조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제2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29조 건강진단의 실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작업환경 측정제31조 유해화학물질제32조 보호구 착용 등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제34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제35조 비상 연락망제36조 사고조사 및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