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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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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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