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방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라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장치가 미 부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입ㆍ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 기능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근로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⑦기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해당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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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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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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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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