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5. 연구실 일상점검표 작성 및 보관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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