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3. 연구실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에 관한 사항4.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③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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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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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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