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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