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제15조 (실증연구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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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증연구 과제 담당자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실증연구 운영계획) 실증연구 과제 담당자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실증연구 과제 목록
2.실증연구 지역 및 실증포장ㆍ농장ㆍ시설 위치
3.실증연구 규모
4.주요 조사 내용
5.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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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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