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1. 항로표지분야의 주요사업 시행 시 정책자문 의견 제시2. 사설표지 인ㆍ허가 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권고3. 국유표지ㆍ사설표지 야간점검 시 참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4. 항로표지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발굴ㆍ시정 요구 및 권고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비위사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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