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②옴부즈만은 청렴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1. 항로표지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항행정보시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인천광역시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4.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수산업무(도선사, 예선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5. 인천광역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