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옴부즈만은 청렴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1. 항로표지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항행정보시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인천광역시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4.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수산업무(도선사, 예선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5. 인천광역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