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제7조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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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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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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