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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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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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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