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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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 등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 등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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