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도용할 수 없으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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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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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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