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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