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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