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심사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제안 중에서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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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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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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