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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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1회 이상 모집ㆍ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1회 이상 모집ㆍ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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