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 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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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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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