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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