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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