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3. 부상 등의 지급 금액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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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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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