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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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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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