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 따른 실시 예정 시기까지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채택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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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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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