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 따른 실시 예정 시기까지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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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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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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