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2조 (부속설비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계 등 계측설비는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안전밸브는 국내ㆍ외 공인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