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1조 (비파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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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파괴시험은 제5조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용기 용접부 전체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한다.1. KS B ISO 17638(용접부의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에 따른 자분탐상검사2. KS B ISO 3452-1(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1부: 일반 원리)에 따른 침투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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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파괴시험은 제5조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용기 용접부 전체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한다.1. KS B ISO 17638(용접부의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에 따른 자분탐상검사2. KS B ISO 3452-1(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1부: 일반 원리)에 따른 침투탐상검사
②제1항에 따른 비파괴시험의 판정기준은 KS B ISO 23278(용접부의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합격 기준) 및 KS B ISO 23277(용접부의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합격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이 된 용접부를 제거하여 그 위에 재용접 또는 그 밖에 보수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한 부분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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