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운반용기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용기의 재료의 최소두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1. 기준강(규격최소신장율에 규격인장강도를 곱하여 구한 수치가 10,000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55511545"></img>2. 기준강 외의 금속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img id="155511547"></img> t1은 해당 재료의 최소두께 (단위 ㎜) t0는 기준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소두께 (단위 ㎜) Rm1은 해당 재료의 규격인장강도 (단위 N/㎟) A1은 해당 재료의 규격최소신장율 (단위 %)3. 운반용기 본체 재료의 두께 허용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하한공차를 적용한 두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두께보다 얇게 제작할 수 없다.<img id="155511517"></img>
②주요 치수 및 하중의 계측결과가 설계도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 제조자의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치수 및 하중을 계측하고, 두께측정을 실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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