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운반용기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재료의 최소두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1. 기준강(규격최소신장율에 규격인장강도를 곱하여 구한 수치가 10,000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55511545"></img>2. 기준강 외의 금속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img id="155511547"></img>  t1은 해당 재료의 최소두께 (단위 ㎜)  t0는 기준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소두께 (단위 ㎜)  Rm1은 해당 재료의 규격인장강도 (단위 N/㎟)  A1은 해당 재료의 규격최소신장율 (단위 %)3. 운반용기 본체 재료의 두께 허용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하한공차를 적용한 두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두께보다 얇게 제작할 수 없다.<img id="155511517"></img>
주요 치수 및 하중의 계측결과가 설계도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 제조자의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치수 및 하중을 계측하고, 두께측정을 실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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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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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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