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는 파손으로 인한 수납물질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④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의 본체는 틀내에 보호되어 있고,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용기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손상 등으로 인한 밸브의 성능저하가 없을 것2.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3.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하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물질을 수납하는 용기는 제외한다.
⑥온도변화 등에 따라서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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