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0조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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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압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압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②운반용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탈착 시 용기 내부 오염으로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를 사용하여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img id="155511519"></img>
③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에서 누설이 없을 것2. 운반용기(액체를 충전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 65kPa의 수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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