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9조 (기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밀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통기구가 있는 폐쇄구는 통기구가 없는 비슷한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통기구를 밀봉해야 한다.
복합용기의 내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장용기 없이 시험할 수 있다.
운반용기에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용기의 기밀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1. 공기압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2. 용기를 물속에 담그는 방법 단,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에 대한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적용할 것3. 금속제 용기는 접합부나 이음부에 비눗물을 바르는 방법
시험 합격기준은 용기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압력이 20 KPa을 넘어가는 용기의 경우 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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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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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