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9조 (기밀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밀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②통기구가 있는 폐쇄구는 통기구가 없는 비슷한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통기구를 밀봉해야 한다.
③복합용기의 내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장용기 없이 시험할 수 있다.
④운반용기에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용기의 기밀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1. 공기압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2. 용기를 물속에 담그는 방법 단,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에 대한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적용할 것3. 금속제 용기는 접합부나 이음부에 비눗물을 바르는 방법
⑥시험 합격기준은 용기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압력이 20 KPa을 넘어가는 용기의 경우 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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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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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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