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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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사용연장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신청서 제출시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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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사용연장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신청서 제출시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3호부터 6호까지 정하는 서류는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1.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필수)2. 운반용기 설계도면(필수)3. 운반용기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4. 내용물의 성분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N번호 등)5. 재료성적서(MILL SHEET)6. 제조사의 자체 시험 성적서
③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신청서, 용기검사합격확인증,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용연장검사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를 받고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별표 1]에 따른 사용연장검사,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별표 2]에 따른 최초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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