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금속판 또는 표시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1. 시행규칙 별표2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2. 제1호 외에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가. 유엔용기 심벌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다. 제조연도 및 월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마. 최대허용총질량바. 가목 및 나목의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1에 따른다.3. 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기밀시험압력나. 검사일자(연도 및 월)다.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4.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검사기관 심벌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다. 제조연도 및 월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마. 최대허용총질량바. 기밀시험압력사. 검사일자(연도 및 월)아.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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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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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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