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금속판 또는 표시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1. 시행규칙 별표2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2. 제1호 외에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가. 유엔용기 심벌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다. 제조연도 및 월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마. 최대허용총질량바. 가목 및 나목의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1에 따른다.3. 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기밀시험압력나. 검사일자(연도 및 월)다.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4.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가. 검사기관 심벌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다. 제조연도 및 월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마. 최대허용총질량바. 기밀시험압력사. 검사일자(연도 및 월)아.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항목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항목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 | 「금속제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1. 일반구조 2. 표시사항 3. 기밀시험 4. 부속설비시험 | 1. 일반구조 2. 표시사항 3. 기밀시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최초사용연장검사 항목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최초사용연장검사 항목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 | 「금속제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1. 외관검사 2. 일반구조 3. 운반용기 재료 4. 표시사항 5. 기밀시험 6. 내압시험 7. 비파괴시험 8. 부속설비시험 | 1. 일반구조 2.…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