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 (외관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외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녹, 그 밖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2. 표면이 매끈하고 운반용기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홈, 주름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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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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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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