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 (외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용기의 외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녹, 그 밖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2. 표면이 매끈하고 운반용기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홈, 주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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