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혈액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4. 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5. 기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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