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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