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이하 "심사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대한수혈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평가자를 위촉하며, 그 중 한 명을 심사평가단장으로 임명한다.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의 혈액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의사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자로 위촉된 사람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자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 학회참석 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 제출로 교육과정 이수를 갈음할 수 있다.
심사평가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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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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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