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이하 "심사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대한수혈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평가자를 위촉하며, 그 중 한 명을 심사평가단장으로 임명한다.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의 혈액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의사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자로 위촉된 사람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자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 학회참석 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 제출로 교육과정 이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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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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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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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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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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