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혈액관리업무 서류심사평가 기관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혈액원의 경우 혈액관리업무 정기심사평가를 서류심사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서류심사평가 대상기관이라 할지라도 혈액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1. 정기 심사평가에서 2회 연속 적합판정을 받고, 최근 2년 연속헌혈실적이 없는 의료기관혈액원(단, 의료기관 혈액공급소는 서류심사평가 기관에서 제외)2.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3. 혈액원 업무전담 임상병리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4. 2년 연속 혈액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5.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의료기관6.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②혈액관리업무 서류심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평가 신청서2. 혈액원 서류심사평가 신청용 점검표3. 기타 혈액관리업무 관련 서류
③서류심사평가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서류심사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은 차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는 정기심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의 평가는 서류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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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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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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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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