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