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항목에 관한 검토2. 서류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심사3. 심사평가 결과의 판정4.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선정기준5.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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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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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