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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