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결의는 팩스,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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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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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