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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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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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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