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혈액안전감시과장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4.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보건연구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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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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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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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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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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