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습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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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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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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