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습지도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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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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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