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생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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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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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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