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7-01-01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ㆍ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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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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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