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서 종사하는 모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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