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관을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한다. 다만, 대기환경연구소와 왜관ㆍ매리수질측정센터는 소장 또는 센터장이 연구실 책임자가 된다.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7. 소관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8. 필요시 연구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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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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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